Q. 국세청 근로소득세(갑)이 근로소득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하게 됩니다.즉, 회사로부터 월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을근로소득세 라고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