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인증여 로 세금 신고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사인증여에 따른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사인증여게약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등기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사인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처당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저당권 등기를 한 금융회사에 채무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피상속인의 사망신고, 2)피상속의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3)상속인의 상속재산및 채무에 대한 상호 협의에 따른 재산, 채무 분할(또는 법정 지분으로재산 분할), 4)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5)상속세 신고 및납부. 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차량 공동 명의자 중 1명 사망 시 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지분에 대해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에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