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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15년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 2020년에 다시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5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영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며, 2026년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을제외하고 2020년과 2026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 등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상에 따른 최고액의 선물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됩니다.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항목과 금액등에 대한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기준 싯점과 제출자료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건축 추진중인 빌라를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빌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산출하는것이 증여세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나서요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기한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을 때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여러건에 대해 증여세 합산이 어려운 경우 모두 합산하여 최근에 증여받은 건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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