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기한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을 때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여러건에 대해 증여세 합산이 어려운 경우 모두 합산하여 최근에 증여받은 건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