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주택 양도후 양도세 신고시 비용부분 분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응로 소유하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분 비율대로 필요경비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