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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증권회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한사람 상속을 포기하여는데세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01.01.~2025.12.31.까지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연간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05.01.~ 2026.05.31.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국내 여러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 특정한 증권사를 지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매매거래내역을 보내서 합산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자매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 취득세(2010년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농지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가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대합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1주택을,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자녀가 부노님과세대를 분리한 이후에 자녀 명의 1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소득세법상 세대 분리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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