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한사람 상속을 포기하여는데세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자매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 취득세(2010년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농지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가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