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보내서 부모님명의의 예적금 등으로 가입후 이를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 발생 자료와 부모님에게 송금한 서류, 반환받은 내용에대한 서류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표이사 급여 보류시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법인의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등에 대하여 미지급비용 계상 후에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부가 생긴경우대표이사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만 하면 됩니다.2)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 등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자)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복지포인트로 받은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개인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모든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세법에 정해진일부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