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부모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갚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피상속인의 주택 담보대출 채무는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주택담보대출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3)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이 채무도 상속이 되며,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됩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내용에 대하 증빙 서류를 미리준비해 놓아야 합니다.4) 특정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으려는 경우 부모님의 유언공정증서가 있어야 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3명이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유언에 따라 특정 형제에게 주택에 대한 지분이 전부상속되는 경우 형제 3명의 법정지분인 1/3의 1/2의 범위내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 자식간 예금 거래 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상환을 해야 합니다.종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한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대행으로 해주시는 세무사분들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규모, 평가절차,신고서 작성에 따른 자문료 및 신고서 작성 대행 수수료 등 여러가지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표준 보수표가 없음으로 상속세 신고대행을하는 세무사 님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항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협의분할계약을 해야 하며, 부동산은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