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등록 시 자녀 90%: 아버지 10% 지분으로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1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명의로 자동차 지분이 있는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자동차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과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5.0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고 유언에 따른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상소겟 신고서에 유언공정증서를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세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시 납부하는 경우 그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아직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태이며,향후 유산취득세 방삭으로 세법이 개정될 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집 명의 이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여기서는 아버지와 고모가상속을 받게 되며, 질문자 님의 아버지와 고모가 상호 협의하여상속을 받거나 또는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받게 됩니다.손자는 피상속인인의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질문자 님의아버지와 고모가 먼저 상속을 받은 후 손자에게 증여하는 형태로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며,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퇴직금(퇴직연금포함)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조세채무로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는 사적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지 아니한 가정 생활 관련 가계생활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 의료비, 전기/가스/수도요금등은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적용 불가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