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돈으로 주식 후 나중에 돌려드릴 시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사용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여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자금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세무사 대행 위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기신청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며, 세무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상속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신고대행을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서류 사본, 감정평가사 사본, 상속재산 및 채무등에 대한 서류 등 일체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하게되는 것입니다.2)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에 따른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기 이전에해당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 등으로 상속을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내용에 관한 서류등을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실종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입주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금융자산과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가상자산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