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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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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증여세? 자세히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증여에 해당시 :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를받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양도에 해당시 : 이버자 명의 아파트를 대금을 자녀가 지급한 경우아버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인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비과세 여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3)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금융회사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하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여부 별도 검토),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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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증여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재산을 매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때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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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구매 관련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게 되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한 과세표준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나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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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 자식 5천만 원 이하 계좌이체 또는 현금 거래 시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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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이 도박중독인데 상속 및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법원에해서 성년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머니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재산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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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돈으로 주식 후 나중에 돌려드릴 시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사용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여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자금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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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동산 감정평가는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적정 평가액으로 봅니다.2) 다만, 임료 감정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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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세무사 대행 위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기신청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며, 세무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상속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신고대행을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서류 사본, 감정평가사 사본, 상속재산 및 채무등에 대한 서류 등 일체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하게되는 것입니다.2)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에 따른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기 이전에해당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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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 등으로 상속을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내용에 관한 서류등을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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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실종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입주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금융자산과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가상자산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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