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에 상속제도가 바뀐다는데, 내용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경 기획재정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상속공제를 종전 자녀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공제하기로 발표하였으나,202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딸이 어머니에게서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우편으로 받게 됩니다.이후 조사관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과세무조정 사항, 증여재산 누락 여부, 자금출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을관련 증빙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조사 후 불복 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조사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수령한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해당조사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납자는 선택적 전심철자인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강행 불복청구 절자인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후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