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상속이전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동차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 결과 심판문이 나와서 자동차상속이전을 할려고 합니다만
변호사님에게 물어본 결과"심판이 나온 후에 형(상속자<특별한정승인>) 앞으로 상속이전 하신 후, ooo(본인,상속포기)님께서 매매의 형식으로 명의 이전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매매의 형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매매의 형식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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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는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분이서 가격을 정하여 매매로 하시는 것이 세금이 덜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정승인으로 상속이 된
경우 먼저 한정승인 상속인인 형 명의로 자동차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형 명의의 자동차를 동생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자동차 동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동생이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상매매란 자동차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 대금을 실제로 수령/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