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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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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액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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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주식 매도시 인적공제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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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매매이익이 기본공제보다 적다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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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증여에 관한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해당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가액을 향후 해당 해외상장주식 양도시의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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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세관련 궁금합니다.(선입선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선입선출법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하여 이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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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월요일에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2025년 12월 30일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식은 2025년귀속이 되는 것입니다.이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일은 양도계약일이 아닌 양도잔금 수도결제일이세법상의 양도일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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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타인에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신고 납부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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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관련으로 도움이 필요 합니다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의자손(=여기서는 손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등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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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의 계산 방법과 절세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동차,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 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간주상속재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의 5억원(2억원) 이상의 자금 사용액 중 불분명자산 등의 추정상속재산 등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르 ㄹ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시 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 납부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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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령별로 나누었을때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내는 세대는 어디인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인 부모님(남성 기대여명 : 대략 83세, 여성 : 대략 88세)의사망 시점에 상속인인 자녀 등은 통상 50대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사망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상속인은 주로 50대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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