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관련으로 도움이 필요 합니다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의자손(=여기서는 손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등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의 계산 방법과 절세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동차,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 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간주상속재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의 5억원(2억원) 이상의 자금 사용액 중 불분명자산 등의 추정상속재산 등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르 ㄹ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시 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 납부 이전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