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점 문의 드립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내년에는 배우자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올해 12월 말일에 증여했다면, 매도는 내년 아무때나 해도 무방한가요?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고, 내년에 실제 매도일에 이뤄진 매도가격과 비교해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 시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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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25.01.01. 이후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5.01.01. 이후 일방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년 미만 보유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인 일방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내 이루어진 증여라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도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말일까지 증여한다면 1년 이내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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