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를 구입할때 오로지 현금으로만 구입할수 있을까요?
카드일시불이나 선납후 할부를 이용 많이 하던데요? 신차 구매비용을 부모님한테 지원받아 오로지 현금으로만 내고 구매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때 증여로 볼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미 증여받은 현금은 있을 경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에 이 현금으로 자동차
구입시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증여 받은 현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건에 대해 또 다른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를 현금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