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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종종깐깐한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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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환급받은 부과세 반환 후 취등록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2023년1월에 차량을 3500만원에 구매 후 350만원을 부과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추후 차량 판매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줘야 하는것을 알고있었는데요

제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취등록세가 면제 된다는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환급받은 부과세를 반환후에 개인차량으로 취등록세 합급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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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가유공자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엣 '취득세,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맞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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