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얼마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임야를 11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실리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또는 초과 여부에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됩니다.수취하려고 하는 계산서 4천만원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에해당하는 지 여부를 세무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산 양도세 필요경비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임야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유서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유언상속을 하여 상속재산을특정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특정 수유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생존시에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가법인에 출두하여 직접 구술하고 해당내용 확인후 서명 날인, 우무인 날인 및 보증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유언서작성 후 '공증인가법인'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딥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