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 절세전략 시나리오별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와 사위가 각각 자금을 2.17억원의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각각 차요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각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가지급이 없게 됨으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평범한 국민의 상속세 공제엔 어떤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장례비공제와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한 공제 적용되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