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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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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받은 후 내년에 매각해도 증여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계산되는지요?

해외 주식을 금년에 증여 받은 후 바로 매도하지 않고 내년이나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금년에 증여받은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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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까지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금년에 증여 받았다면 취득가액은 금년에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매도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은 (매도시 가액 - 금년에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함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시점의 재산의 시가 등) 입니다. 금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내년 매도시 매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제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바로 팔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