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증여 문의드립니다. 주식이 올라도 고민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증여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보상금으로 인한 세금, 양도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보유하던 건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2) 개인이 수용 보상금으로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경우에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할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