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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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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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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 방귀 세를 매기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유럽 동북부에 위치하는 에스토니아에서는 소가 되새김질을 할 때 발생하는 메타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를하고 있습니다.2030년부터 덴마크에서는 소 한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의 세금을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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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젊은나이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세무조사받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내역이 국세청에보고 또는 통보가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소득내역,상속 또는 증여재산내역, 대출 채무 등 자금 출처와 취득한 부동산에대한 금액 등을 비교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이 지 여부를검증을 하게 되며, 소득 누락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여부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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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납부시기가 왜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곡기,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며,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로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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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로 벽돌 ,시멘트 도매업 관련 구매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시 해당 구입 관련한내용을 어느 항목으로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종합건재상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보유 건물, 기타 유형자산 등에 대한 수리비 지출을 위한 것인 지 여부도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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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를 위한 홈택스 이용 사용할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연간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느 정도 세무지식이 있는 경우 각종 세무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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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생각되는 경우 해당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02월경에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합니다.만약 실제로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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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가 신고납부도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일정금액을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게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계산 착오, 과세 제외 등의 요건에 해당시에 종합부동산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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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대지, 잡종지, 임야 등은 해당 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로서 세법상일정범위내의 면적에 대해서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 등이 수용 등이 되는 경우에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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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시 구청에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해당 증액 계약서상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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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와 월세 변경후 재계약시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월세 등이변경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2) 주택임차자가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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