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결산시 부가세 관련 계정(대급금,예수금)의 상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10%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계정처리하게 되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계장부에영원히 해당금액이 남아있게 되어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와 부가가치세대급금 자산이 없어지지 않아 회계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