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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타로사업 사업자등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이 있는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받으러 가야 하는데 택시비 법인카드 결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소속 종업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경우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여비교통비계정으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교통비 결제에 따른 신용카드 전표 및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계좌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 귀속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25.05.31.까지 임으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인 2025.05.31.까지 지방소득납부서상의 가장계좌에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서상의가상계좌에 이체 또는 납부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는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자등록 2가지 등록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록을 한 이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하여 신고증을 첨부하여 통신판매업추가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매수자인 법인(이하 '매수법인')이 매도자와 매매계약 후 매수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법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자동차매도자와 자동차 매수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방문시에는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명의 보험가입,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합니다.만약 매수법인의 임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매수법인의 인감도장 날인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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