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한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섬영,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ㄴ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해외에 영세율 매출을 하거나건물, 기계장치, 비품,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매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이 경우 2025.07.01.~2025.08.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2025.09.01.~08.25.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