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자인 법인(이하 '매수법인')이 매도자와 매매계약 후 매수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법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자동차매도자와 자동차 매수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방문시에는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명의 보험가입,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합니다.만약 매수법인의 임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매수법인의 인감도장 날인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