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계에서 손금 불산입 항목이 발생시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무사 사무소 등을통해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데, 법인 세무조정에 따른 법인세추징 등이 발생시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귀속자에 대하여기타사외유출,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유보 등으로 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세금 부담을 하고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에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법인에게는 이외에 다른불이익은 없습니다.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으로 귀속된 개인 등은 소득세 수정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