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 매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에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1번)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2번)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남아있는 다른 주택(2번)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번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2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1번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됨에 따라 이후에 양도하는2번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