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사업자 한달에110만원 버는데 부수입으로 100만원정도 들어오면 근로장려금받는데 영향을 끼쳐서 근로장려금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연간 총소득 3,200만원인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4,400만원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천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러야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