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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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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은 얼마로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현행 대주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코스피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주식시가 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2) 코스닥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주식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3) 코넥스 등록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뷴율 4% 또는 보유주식의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4) 비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5) K-OTC거래 벤처기업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대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분양권 양도세 미신고시 언제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읠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 납부도 하지 않은경우 국세청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주택자 매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에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1번)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2번)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남아있는 다른 주택(2번)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권리금으로 준것은 세금으로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즉, 영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이 있는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번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2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1번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됨에 따라 이후에 양도하는2번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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