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부업, 수익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명의의 소득자료가 사업자로부터 국세청에 제출될 것이며, 부모님의 소득이 됨으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용 계좌로 월급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다가 휴업 등을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도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비용 등을 처리시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50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 다체에 대해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