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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대한 계약서에 상속인으로 지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해당상속재산을 양도한 양도대금을 상속지분이 없는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는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차량을 사용하면 주유비 부가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 관련주유비,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등으로 사업용 화물차 등을 등록할 수없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차량운반구로 등재하여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시에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수리비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면세 업종의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및 증빙 준비 의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 매입시에 부담하는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가 되거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것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 관련 적격증빙인 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원천징수 차감징수 세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등에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개인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후 새로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새로운 근무처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고인 개인사업자 세금 문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소갳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 등의 명세서와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의 사업장 관련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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