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의 송금이 세금조건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입금,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하는 경우 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 재산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자녀 등이 생활비, 의료비,교통비, 통신비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이 용도로지출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는 공시지가 인가요 실거래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또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각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결정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이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은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 및 접수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은증여세 신고 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