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을 내야하는데 도장을 안찍어 줍니다.어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최우선하여,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분할상속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상속재산등에 대한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정 지분으로 상속재산 등이 분할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및 상속재산 촉탁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