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운영시 자본금 채워넣는 방법이 궁금해요
자본금을 예를들어 1000만원이면 자본금으로 분류된 돈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항시 최소 1000만원은 유지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기전에 발주를 넣어야하는데 추가로 법인통장에 개인 사비를 넣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떤방법으로 가용현금을 늘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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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법인 설립시에만 자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사비를 법인에 입금하시고 차입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 설립시 법정 자본금으로 기재한 이후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법인 계좌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본금은 회계수치로 그 금액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이 법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법인 장부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법에 따르면 예전에는 최소 필요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최소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 출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차입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