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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24.12.03

세금을 내야하는데 도장을 안찍어 줍니다.어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임종하신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속으로는 월세가 나오는 건물 1채와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기에

상속인으로는 성인자식(남매)이 5명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는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지금 상속 진행중인데,

상속 재산에 대한 여러 세금과 공과금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을 내려고

아버지의 돈을 집행하려는데

상속인 5명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속 자식중 4명은 동의를 했는데

1명이 동의도 안해줘서

아버지의 돈을 집행할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내면 연체료,벌금등이 또 추가될텐데

지금 매우 난감합니다.

1명 때문에 4명이 피해를 볼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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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각자 분배받거나 분배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의무를 집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먼저 납부하시고

    향후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그 때 정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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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상속인간 개인적인 사비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만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상속인 1명에 대한 내용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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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최우선하여, 공정

    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분할상속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정 지분으로 상속재산 등이 분할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상속재산 촉탁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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