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장인어른 등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장 국민건보험 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인어른이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은 안했으나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이자,배당, 사업, 근로,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장인어른이 충족시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인 사위의 급여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