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별도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1세대 1주택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1주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 후 양도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당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프리랜서 소득(월330 3.3%공제)이있고 투잡으로 월급150만원 4대보험 적용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2)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은 소득금액의 경중에 따라 요건 적용이 달라짐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해당 금융회사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4)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사업자가사업소득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