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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사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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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며느리 손자 상속세 비과세 얼마까지 되나요?

부동산 처분하게되어 자녀들외 애들까지 통장에 입금해줄려고하는데 얼마까지 입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후엔 별도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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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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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손자의 경우 성년인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

    며느리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은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 성년자 5천,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위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경우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익은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증여재산 범위내에서 증여한 금액이라도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인은 10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내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가액이 되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일 현재 재산 + 사전증여재산합산(상속인 10년이내, 상속인이외자 5년이내) - 상속공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거주자인 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수증자가 손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4) 수증자가 며느리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재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자녀만 있다면 5억,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