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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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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증여의 경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가 아닌 실물 현찰을 받은 경우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찰로 주신 것이라 출금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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