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증여의 경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가 아닌 실물 현찰을 받은 경우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찰로 주신 것이라 출금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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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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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순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 및 날인하여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가 간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거라면, 계좌에 입금하시고 해당 거래내역과 증여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을 본인이 본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해당 무통장입금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