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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마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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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가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아들명의로 살고 있는 기존살고 있는빌라 딸에서 아들명의로 했고 이집에 현재 같이 살고 있어요 .

이때가 대전 투기과열지구여서 아들이 2년이상거주해야 양도소득세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아들 소득자료신고 해서 가능했어요.

아들 거주 내년 6월이 2년인데 남편에게도 아파트가 34평 있어요.

이빌라 내년 6월 이후에 매매할때 양도 소득세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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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님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만 3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아들 명의 주택의 갯수, 보유중인 주택의 취득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들의 별도세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