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사무소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건축 설계용역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3월 계약금을 받았고 용역제공 완료일이 다음해를 넘어가는데 받은 계약금에 대해선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용역제공 완료일에 총액으로 발행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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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용역 등을 제공시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만약, 건축설계용역 대금 등을 먼저 일부 받은 경우 대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금(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는 있습니다.
1년이 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내년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