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인승 승용차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면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은 구입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