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당되며,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헬스장 또는 수영장 등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것으로서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여기서는 B)이 비과세요건을충족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ㅅ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B)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C를 취득하고,2) 새로운주택(C)를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B)를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B)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B)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여자친구한테 3000만원 입금할때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금 차입자가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자금 채무자에게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야합니다.소액이라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실제로 요구시에는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