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 돈거래 국가가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는경우 계좌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동일 증여자, 동일 수증자인 경우 기존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가족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친 사망으로 장례 후 채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와 취득세및상속세에 대하어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이(=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1이 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취득세는 대략 0.92%가 적용될 것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