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부모님 등의 미성년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현재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손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손자녀의 부모님의 생활비, 자녀의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이슈는없을 것입니다.한편, 딸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어머니의 식당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제공한 경우 식당 운영하는 어머니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고 어머니는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