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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현재 일반사업장 두개인데요 두사업장 모두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사업장 하나는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각각 써서 둘다 포기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이거나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발송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받아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요건에 해당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사업자 유형을 전환하게 되는 데, 그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려는 경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 폐업신고서 작성시 서명또는 인 란에 도장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해당내용 기재 후 (날인 또는 서명) 란에 법인 사용인감 또는 인감도장날인을 해야 합니다.즉, 법인은 폐업신고서에 서명이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면 3년 전에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징수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초과 부과된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이 불가하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인적공제와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등록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본인을 포함한부양가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를 포함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민생회복지원금도 연말정산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수령하는 개인에게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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