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질문 입니다.자녀에게 차용해준 내용으로 증여세 등 절감 방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에 있어 동일인으로 봄)에게서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1) 아버지와 어머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을 모두 합산 합산하여 한사람에게서 증여받는것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항후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채무로 인해 계좌 입금 시 증여세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신보험금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종신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납입하고향후 피보험자엑 보험사고 발생시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거나 보험수익자엑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1) 보험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자녀인 종신보험계약인 경우 보험료는 전액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에는 이는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부모님의 유고시에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보험계약자 = 자녀(실제 보험료 납입자는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 자녀 인 경우 상기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3) 보헙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자녀, 보험수익자 = 자녀인경우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의 유고시에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 증여세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중개수수료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사가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이 경우 세무사 세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종전 증여 여부에 따른합산 여부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달라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팔지않으면 주식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즉,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