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일반사업장 두개인데요 두사업장 모두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사업장 하나는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각각 써서 둘다 포기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이거나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발송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받아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요건에 해당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사업자 유형을 전환하게 되는 데, 그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려는 경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