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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근사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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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 두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경우 단순반환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3천5백만원을 어머니한테 맡기기 위해서 21년도에 어머니 계좌로 3천5백만원을 이체했었는데

이제 돈이 필요해서 3천5백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맡긴 제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단순반환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도 과세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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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단순히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송금한 이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보낸 증빙과 어머니가 다시 자녀

    에게 보낸 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라고 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초 증여도 증여이며,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 거래가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라면 증여 이슈는 없으며,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어려워 증여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증여한 돈을 현재 시점에서 돌려 받는 경우 반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1년도에 귀하가 어머님에게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어머님이 이를 다시 돌려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로 간에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에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어머니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고, 해당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