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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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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횟수는 최대 2번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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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 사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나머지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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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매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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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1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새로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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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A사업장에서 20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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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16년 4월 1일이라면 22년 4월 1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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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규정이 삭제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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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급할 수도 있으며 식대비용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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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이는 정규직근로자, 계약지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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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기주능로 산정하며 대략 1년 근무 시 1개월 급여가 발생하며 정확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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