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사일이 10월 8일이라면 10월 31일 기준 14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총 11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이며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등)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