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 시 사유작성과 관련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