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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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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촉진 대상이 되는 연차 미사용시 2차 연차촉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차촉진 후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는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연차촉진은 적법하게 이뤄진것이며 별도로 2차촉진은 이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2차촉진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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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동안 유급으로 인정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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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209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한달에 4주 또는 5주인 주를 1년에 평균한다면 4.345주가 산출됩니다. (1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시급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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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퇵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따라서 재질일 수 전체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3년 11개월을 근로하였다면 3년 11개월 전체를 재직일 수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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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5일 근무 + 주휴일(유급)의 근로형태의 근로자가 1일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의 150프로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0프로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5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장근로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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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토요일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1일 5시간 근로(1시간 휴게시간)하였을 경우에 5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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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간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일 x 5시간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며나 15시간/40시간 x 8시간 = 3시간의 주휴시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x 9,500원(시급)2)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먼저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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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이 충족되며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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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로 3개월 이상이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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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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