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로 3개월 이상이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