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22년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즉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법적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산부의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신기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동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주 12시간 한도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젛아고 있는 바, 이때 12주 이내는 12주 0일, 36주 이후는 35주 1일 부터를 뜻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