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자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추가근무와 관련해서는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3)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Q. 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 사의 연차산정기간이 회계연도 기준임을 가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휴직기간 2021.6.2.~8.13. 73일1년간 근무일수 292일출근율 = 292일/365일*100%=80%로 산정됩니다.다만, 휴무일, 휴일 등이 반영되어 출근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회사 측에 산정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제공에 따른 8시간분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작성하신 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퇴직 시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력서, 보건증, 등본, 통장사본을 반환 요구 내지 파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