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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실제로 그 날 쉬어야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는커녕 오히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압박을 한 정황이 있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해외에 있는지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과 분리된 해외 사업장에서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때 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0914).반대로 국내 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 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나아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0914).
Q.  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 소정근로일이고, 연봉 3300만원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통상시급은 15,069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182.49시간 / 연봉 3300만원/12개월)(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연장근로 3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173,297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근무조건에 상이한 점이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위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내일채움공제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재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현실적으로 신고에 신중을 기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  쿠팡 물류센터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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