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주 40시간+주휴 8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일 1시간(10시간-휴게1시간=9시간 중 8시간 초과분) *5일*4.345주 = 21.725시간- 월 총 근로시간 = 230.725시간- 월 최저임금 = 230.725시간*8720원(2021년기준) = 세전 2,011,922원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 최저임금 2,011,922원으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월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전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Q.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셨나요? 계약기간이 2021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이라면 1월 26일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 만일 계약기간이 더 남아있거나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귀하가 계속근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2021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5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며,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16년 3월 14일 입사, 2022년 1월 7일 퇴사 시, 연차발생일 및 발생일수2017년 1월 1일 : 13개 (2016년 3월 14일~2016년 12월 31일 재직일수/365일*15일)2018년 1월 1일: 15개2019년 1월 1일: 15개2020년 1월 1일: 16개2021년 1월 1일: 16개2022년 1월 1일: 17개= 총 92개 연차발생일 및 발생일수2017년 3월 14일: 15개2018년 3월 14일: 15개2019년 3월 14일: 16개2020년 3월 14일: 16개2021년 3월 14일: 17개= 총 79개한편,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1.1일, 추석, 설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였다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