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1년간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