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1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160원에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최소 1,914,4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귀하가 지급받고 계신 교통보조비 및 중식보조비의 성격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라면 2022년부턴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237,71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기본급 1,609,076원+복리후생비 2%초과분 237,710원= 1,846,786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서 67,654원 미달됩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최저임금법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2020년 11월 25일 입사, 2021년 12월 17일 퇴사할 경우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년 미만 월차 11개, 2021년 1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며,8개를 사용하셨다면 26개-8개=18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귀 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15명이라면 위의 연·월차가 모두 발생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임금체불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