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범위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은 무효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귀하는 해당사항은 없으며,2016년 1월 1일 입사하셨다면,2017년 1월 1일 - 15개2018년 1월 1일 - 15개2019년 1월 1일 - 16개 이처럼 발생하여 최대 25개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사용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