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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따라서, 실직전 18개월에 해당한다면 두번째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Q.  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범위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은 무효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귀하는 해당사항은 없으며,2016년 1월 1일 입사하셨다면,2017년 1월 1일 - 15개2018년 1월 1일 - 15개2019년 1월 1일 - 16개 이처럼 발생하여 최대 25개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사용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회사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던지 도중에 연차발생기준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1월 말 퇴사 예정이라면 입사일이 7월이므로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15시간이 초과하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총 3회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Q.  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화, 수, 목, 금 각 8시간 + 토 7시간)으로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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