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근 시 교통비, 식대 지원 등 외근에 대한 복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기타 사규 등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외근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Q. 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2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한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요일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함에 따라 1주 40시간이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것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2021년 3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2년 3월에도 근무 시 16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휴일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